금권 선거 의혹으로 '당선 무효' 소송에 휘말린 전명구 감독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단 금권 선거에 대한 판단 없이 출교된 윤동현 씨의 원고 적격만 문제가 됐다.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선거권자들에게 부정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박상구 재판장)는 4월 6일, 원고 윤동현 씨(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의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아 각하하고, 전 충청연회 감독 이성현 목사의 공동소송참가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권 선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윤동현 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 윤 씨는 교인과의 간음을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 출교 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전명구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화하더라도 윤 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선거 자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성현 목사의 참가 자격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효력이 제삼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만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윤동현 씨는 측근이었던 인천연희교회 오 아무개 장로의 선거 장부를 공개하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선되기 위해 최소 5600만 원 이상 썼다고 폭로했다.

당선 무효는 피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은 다른 목회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졌다. 법원이 전 감독회장의 불법과 상관없이 선거권자 선정이 잘못돼 감독회장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 감독회장은 선거 무효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며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 금권 선거를 이유로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도 제기돼 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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