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교인 37명을 제명·면직 처리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재판에 불복하고 동서울노회에 상소했다. 그러나 노회는 "피고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각하했다.

동서울노회는 4월 6일 갱신위 교인들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일에 직접 와서 판결문을 받고, 10일 이내에 상소해야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에 불참한 교인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갱신위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를 재판장으로 한 권징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교회는 '억울하면 노회에 상소하라.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회는 '판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면서 2명의 상소만 올리겠다고 했다. 교회가 교인을 또 기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인들은 4월 9일 동서울노회 정기회가 열리는 사랑의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며 노회의 공정한 처사를 촉구했다. 이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회 법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갱신위 교인들이 4월 9일, 사랑의교회 앞에서 동서울노회 규탄 시위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갱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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