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심리를 연기했다. 당초 4월 10일 심리를 열어 선고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27일로 변경했다.

심리는 4월 정기노회와 겹치면서 연기됐다. 총회 재판국 한 관계자는 "재판국원들이 각 정기노회에 참여하다 보니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전체 국원이 모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5월에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4월로 잡았다"고 했다.

심리 이후 선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공석인 재판국장도 선출해야 하다 보니,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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