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 중징계(파면)를 학교에 요구하고, 재단이사 15명 전원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사 및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불법 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학내 사태를 조사한 교육부 실태조사단(이재력 단장)은 4월 8일, 법인·인사·회계·입시 분야 지적 사항 총 23건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간 김영우 총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독단적인 학사 운영 등이 모두 교육부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일부 사안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총장이 추가적인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월 8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적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정관 개정' 김영우 총장 주도
이사장, 용역 동원 돕고 책임 묻지 않아
임원 자녀 장학금 지급도 절차 어겨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이 재단이사회에 불법 간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학내 사태 시초가 됐던 '정관 변경'은 김영우 총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 전날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직위 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고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이사회는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았다.

2000만 원 배임증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도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사회도 별다른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

"길자연 전 총장 임기를 지켜 2017년 12월에 사퇴하라"는 학생들 요구가 거세지자, 당일 사퇴 후 2021년까지 임기로 하는 새 총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 이사·감사 등 목사 5명은 용역을 대동해 유리창을 깨고 직접 총신대 종합관에 진입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김영우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 업체 직원의 동원과 인솔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장 독단으로 용역 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학교법인 임원을 통해 용역 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인솔하도록 하고 총장 직권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학내 분규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재선 이사장은 용역 동원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재단이사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에서 '법인 임원의 직계 자녀와 배우자'로 변경해, 대상에 감사를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을 교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결재만으로 처리했다. 장학금은 규정 개정 전 대상자에게도 소급 지급됐다.

교육부는 이사회 의사정족수가 모자라자,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긴급 처리권'을 사용해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때마다 대상자를 다르게 선정해 회의를 연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영우 총장은 정관 변경과 학생 징계, 특정인 입시 탈락, 교수 채용 등에서 모두 지적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총장 조카, 재단이사 친인척 부당 채용
교수 임용, 총장 요청한 특정인 뽑아

총신대는 김영우 총장이나 재단이사 친인척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채용 공고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재단이사회 임원이 추천한 자(총장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 결재한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했다"고 했다.

김영우 총장은 계약학과 전임 교수를 특별 채용하면서 면접이나 기초 심사 등의 절차 없이 뽑았다. 김 총장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이 동시에 이뤄져 3명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원 임용 시에는 인사 규정과 달리 '특정 분야 전공자'를 뽑는다는 기준을 내세워,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1차와 2차 심사에서, 1차에서는 5점을 받았다가 2차에서는 14점을 받은 사람이 합격했다. 재단이사 한 명이 총신대 신대원에서 5학기 동안 강의를 맡은 것도 지적됐다.

'총장 반대 시위' 학생, 
입시 탈락시켰다가 반성문 받고 합격
비판 발언한 학생 부당 징계
'신대원위원회'도 불법 지적

학사와 입시 분야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여럿 발견됐다. 2016년 총장 반대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장 최 아무개 씨에 대한 입시 비리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총장이 대학원 입시 사정회에 참석해 합격 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해 불합격을 유도하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자 응시자 담임목사(현 재단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총장이 대학원 교무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해, 교수회의 심의 사항을 총장 의도대로 다뤄 신대원의 반발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용역 동원 이후 2주간 공고한 휴업도 문제라고 봤다. 학교는 3월 19~23일, 26~30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공고했으나, 교육부는 이 공고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교비로 총대들에게 인삼 선물
소송비도 교비에서 부당 지출
각종 수당·통신비 부당 수령

교육부 실태조사단은 회계 분야에서도 총 8건의 잘못을 찾아냈다. 파면된 직원에게 매월 급여 50%를 교비 회계로 지출해 총 1억 6436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왔다.

유정욱 교수가 폭로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목사·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540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봤다. 400명에게 10만 원짜리 인삼을 구입해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400명은 총신대 업무와 상관없는 이들이었다.

박재선 이사장과 김영우 총장 개인 휴대전화 통신비 539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 지출했고, 김영우 총장에게 대학 편입학 모집 입시 수당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82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총신대 평생교육원은 위탁이 불가능한 업체에 학점 은행제를 위탁하고, 서명이나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말반 수강료 수입의 40%인 16억 6237만 원을 수수료로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봤다.

3600만 원 상당의 교내 주차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공고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3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지캠퍼스 송전탑 설치 문제로 2009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탁받기로 한 장학금 30억 원을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총신대 유정욱 교수가 2월 23일, 김영우 총장을 교비 횡령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사진 제공 총신대보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거쳐, 현재 재단이사회 이사·감사 15명과 전 임원 3명 등 총 18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선물 구입비, 소송비 등으로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채용 과정에서 문제를 저지른 총장과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며, 2억 8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교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하고 재단이사회 친인척 직원 을 채용한 데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교수 특별 채용과 소송비용 교비 지출, 인삼 구입, 평생교육원 운영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받아 든 학생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각 대학·대학원 학생회장들은 4월 8일 저녁 점거 해제 및 수업 정상화 등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위 중인 학생들은 김영우 총장의 불복 등으로 이의신청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이르면 내일 김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총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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