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울동남노회의 최관섭 노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선고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 판결을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4월 5일 자 교계 신문에 낸 성명에서 "선거 무효 판결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 규칙부 해석에 반하는 판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회 규칙부가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자동 승계가 아니고 노회 총대들이 승계를 거부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총회 재판국이 이를 무시하고 규칙부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총회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에 참여한 것도 지적했다. 임원회는 원고 측 변호인 송준영 목사가 총회 기소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기소위원이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에 관여한 것은 법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며, 그 변론을 기초로 선고된 판결은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결과를 판결할 때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공개하는 바람에 변론권이 침해받았다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했다. "방송사 카메라까지 법정에 들어와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국원이나 당사자의 발언이 세상 언론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로 노회장직을 잃은 최관섭 목사는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원회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총회 재판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회 재판국의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73회기 노회장 선거에서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15인의 재판국원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다수 의견)은 그 결론이 부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판 절차나 판결 합의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재판 원칙과 법을 무시함으로써 그 위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서울동남노회로서는 위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총회 법리 부서인 규칙부서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은 무효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 선출 규칙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회 규칙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총회 규칙부에서는 서울동남노회의 질의에 대하여 '헌의위원회는 청원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없고 목사의 자격 심의에 관하여는 정치부의 소관 사항이며,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는 자동 승계가 아니고 노회 총대들이 승계를 거부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을 선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 선고 전에 내린 바 있습니다.

2. 총회 기소위원이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당연 무효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 과정에서 원고 김수원 목사 측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로에 참여한 송준영 목사는 총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 검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총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이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의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총회 재판에 관여한 것은 일반적인 재판 원칙과 법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며, 그 변론을 기초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의도적인 공개 재판 시도는 변론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불공정한 여론 재판이므로 무효입니다.

총회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므로(4조 3항), 재판이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당사자나 언론기관 기타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 재판은 의도적으로 공개 재판을 시도해 변론 과정을 외부의 언론기관에 공개하고 특히 방송사 카메라까지 법정에 들어와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재판국원이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변론권이 세상의 여론에 의하여 극도로 제한받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매우 불공정한 여론 재판을 하였습니다. 

4. 공개 재판을 주도해 재판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재판국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나 재판국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그 후에 있어서도 어느 재판국원이 어느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지에 관하여는 절대로 당사자나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국원 내부 찬반 토론 과정을 당사자나 언론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행함으로써 어느 재판국원이 원·피고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사전에 알려졌고 이는 재판의 독립성이나 재판국원의 양심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과를 승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단 총회와 재판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렇게 위법한 공개재판을 의도해 시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고, 공개 재판을 주도하여 총회 재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추락시킨 총회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은 물론 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총회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5. 헌법에 재판국장에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보도에 의하면, 이번 총회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국원 내부에서 거수로 표결한 결과 7:7로 가부 동수가 나와 부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재판국장이 뒤늦게 공개 재판에 찬성하는 쪽에 손을 들어 공개 재판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공개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왔고 재판국장은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국장은 기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공개 여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된 것으로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재판국장이 뒤늦게 공개 재판을 찬성하는 쪽에 의사표시를 하여 공개 재판을 시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재판 진행을 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재판국장에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고, 재판국장도 표결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국원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재판국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투표 표결을 한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밖에도 교단 헌법상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위임목사 청빙 안건 결의 무효의 소는 그 성격과 내용 및 처리 기간이 전혀 다르며 두 사건의 당사자도 다르므로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행하여 심리할 사건이 아님에도 총회 재판국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병행) 심리하려고 시도한 점, 최종적으로 판결의 결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재판국원들 사이에서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해야 함이 재판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수투표로 표결해 판결의 결론을 내린 점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7. 총회 재판국의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은 절차와 내용에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서울동남노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총회 재판국의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은 그 재판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서울동남노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지금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 동안 서울동남노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 전국 목사님과 장로님 및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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