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박승렬 소장)가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4월 4일 성명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현재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 제명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 충남기독교연합회는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소수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인권센터는 "(보수 개신교가)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것도 부족해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존중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린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1. 최근 충남도의회는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이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회 등은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과 힘을 앞세워 인권조례를 폐지하였다. 이는 200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헌법과 인권을 모독하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충남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가 인권조례를 지켜 내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치졸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반신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소위 '죄인'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가? 어떤 죄인의 인권은 존중하고 어떤 이웃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참신앙인가?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것도 부족해서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목회자들을 제명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제명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는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려다 제명당한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3.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모든 도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만든 조례가 아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행위들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인권센터는 충남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피어나는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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