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고 안희정 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밎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충청남도 인권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유익환 의장)는 4월 3일 임시회를 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의로 다시 심의하게 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의원 40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바른미래당 김용필 의원, 무소속 이기철 의원까지 총 26명이 참석해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올해 2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역의 보수 개신교계를 등에 업고 인권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6월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때도 폐지 조례안은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고,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다.

충남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제정에 앞장선 충남도민 인권 선언문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충남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안 전 지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도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역 개신교 연합 단체는 인권조례 폐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 기도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적극 접촉해 인권조례 폐지 필요성을 알렸다. 폐지안 가결 이후 인권조례에 찬성했던 목회자들을 제명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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