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가 3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 정민석 사무처장(인권재단 사람),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지역 인권 체계 구축의 의의와 쟁점',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후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발제한다.

발제 후 우삼열 집행위원장(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이종명 대표(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병섭 교수(상지대 법학)가 토론한다.

이성호 위원장은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지역에 맞는 인권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막 활동을 시작한 지역 인권 보장 체계를 무력화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충남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월 2일 폐지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6일 재의를 요구해, 충남도의원들은 폐지안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상태다. 이는 4월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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