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 남 목사는 지난 1월 16일,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 '탄핵' 청원안이 노회에 상정됐다. 노회 재판국은 3월 20일,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면직·출교했다. 교단 안팎에서는 보복성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회 안에서 부당 판결을 내린 남삼욱 목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곤지암교회(문영민 목사) 당회가 3월 27일, 서울동남노회에 '노회 재판국장 탄핵 청원'을 헌의했다.

문영민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부한 '항명'이다. (김수원 목사에 대한) 직무 유기 등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혐의 사실이 진짜라고 해도 면직·출교는 결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남 목사) 탄핵안을 청원했다"고 말했다.

남삼욱 목사 탄핵 청원안은 4월 24일, 74회 서울동남노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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