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3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발표한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 이후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세월호는 10시 17분 이미 108도로 기울어 구조 불가능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도 구조 골든타임을 10시 17분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10시 22분 처음으로 전화 지시했다.

사고 현장은 촌각을 다투는데,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후 및 저녁에 한 번씩만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은 오전 10시 36분부터 저녁 10시 9분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상황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정 비서관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오후 및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15분과 22분에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 지시를 하고, 이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년 11월, 국조특위 박완주 위원 요구에 대한 국가안보실 답변서. 자료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7월 10일, 국조특위 부좌현 위원 서면 질의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답변서. 자료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고 당일 중대본을 방문한 것도 비선 실세 최순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침몰 당시 관저에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 방문인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이 오후 2시 15분경 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 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A급 보안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세월호에 대해 회의한 후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절차 없이 바꾼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부분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손글씨로 기재해 수정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국가안보실이 고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자료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고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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