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섭 목사(사진 왼쪽)가 총회 판결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진광교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한 장로에 따르면, 최 목사는 3월 26일 서울동남노회 선거와 관련해 '총회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최관섭 목사는 더 이상 노회장이 아니다.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서울동남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최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한 채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가처분을 제기하기 전 최관섭 목사는 노회 총대들에게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 목사는 3월 21일 자 공문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김수원 목사 측 변호인이 총회 기소위원으로 참여한 점 △재판국원 내부 찬반 토론 의사 표시를 당사자들과 언론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한 점 등을 들었다.

최 목사는 만일 자신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경우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노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4월 24일, 74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를 규정대로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김수원 목사는 3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판결에 따라 기존 노회 임원회는 물러나야 한다. 노회를 정상화해도 모자랄 판에 갖은 술수를 동원해 훼방을 놓고 있다. 비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자는 최관섭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2월 27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3차 심리에서 이만규 재판국장은 양측을 향해 "총회 결정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은 적 있다. 당시 최관섭 목사 측 변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장로는 "저희 교회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교회가 교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 저희 교회 청빙 안건은 중요하다. 교단에 짐이 되지 않게, 교회에 합의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주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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