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연·전종서 대표회장)가 3월 20일, 도내 15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에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 목회자들을 제명·탈퇴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기연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2월 19일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언급하며 "위 단체 회원들은 정치적 성향이 짙은 자들이며 언론을 통해 마치 기독교 내에서도 (인권조례에)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의 일을 위해 함께할 수 없는 목사들로서, 제명 또는 탈퇴시킬 것을 충남기연에서 결의한 바,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월 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충남 3200개 교회가 나쁜 '충남인권조례안'을 위해 서명운동해 충남도청에 제출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추위에 떨며 노력한 결과 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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