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여성 권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을 받은 윤동현 씨(전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씨는 고발인이 교단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위원이 재판에 참여했으며, 자신의 재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D 권사와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D 권사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났으며, 설령 간음했다 하더라도 감리회 법에 목사를 간음으로 출교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윤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직접 증언한 D 권사의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실을 3월 12일 통고했다.

D 씨 증언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출교 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1월 12일)에서 법원은 "윤 씨와의 간음 행위와 관련해 피고 중부연회 심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당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행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원고의 은밀한 신체 부위 특징을 포함해 간음 행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법원은 D 권사에 대해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허위로 원고와의 간음 행위를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윤동현 씨 측은 새로운 증거를 감리회 본부에 제출했으나, 재판위원회가 이를 다루지 않고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심을 열어 달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법원에 교단의 출교 판결을 정지하고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감리회 법에 따르면 간음 행위로 교역자를 출교시킬 수 없다"며 교단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가처분 2심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어 교단 재판이 정당하다고 봤다. 본안 소송 1심, 2심은 모두 윤 씨가 간음을 저질렀고 그를 출교한 교단 재판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이 중부연회 본부 앞에서 건물 일부를 점거한 윤동현 씨를 쫓아내고, 새 목사를 파송해 교회를 정상화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윤동현 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윤동현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용역을 고용해 교인들과 교회 1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윤 씨는 지금까지 교회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인천연희교회 교인들은 연회가 방관 수준에 가깝게 교회를 내버려 두고 있다며 윤보환 감독을 규탄하고 있다. 중부연회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인들은 3월 16일 "우리도 제대로 된 담임목사를 모시고 싶다"며 중부연회 본부 앞에서 아현감리교회 조경열 목사를 후임자로 청빙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단법에 따라 교인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리사와 감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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