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문대식 씨 항소심이 시작됐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아청법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문대식 씨(전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항소심이 시작했다. 문대식 씨와 변호인들은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 적용을 잘못해 과한 형을 받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대식 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문 씨 측이 제출한 여러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씨가 1심부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는데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문 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문 씨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행위에 응했다는 증거가 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문대식 씨에게 호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문 씨의 일방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로서 문 씨에 대한 양가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대식 씨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문 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목격한 청년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A가 교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했고, 문대식 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문 씨 아내에게 알렸기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대식 씨는 1심 판결 후에도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유부남에 자녀까지 있는 자신과 20살 이상 차이 나는 교인들이 '합의에 의해' 관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