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을 3월 26일 공개했다. 총회 재판국은 투표 결과 8:6(기권 1명)으로 노회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개된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이번 소송 원고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피고 전현직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73회 노회 선거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제도는 우리 교단(예장통합)이 널리 채택하는 방식이다. 부회장을 선출할 때 앞으로 노회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사 부노회장이 투표 없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특별한 사정'의 의미에 대해 "가령 '임기를 채우지 못할 정도 또는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노회원의 신임을 유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우 승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당시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동의도 없이 총회 헌법위원회에 세습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정치 1·2조를 근거로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1·2조는 기본 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세습금지법이 원리 선언 규정에 우선한다고 했다. 청빙 청원안은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도 아니라면서 청빙 업무를 방해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하는 건 다수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김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

끝으로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헌법 또는 노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으로, 노회장 선거에 대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73회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헌법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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