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법원이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에게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김동오 재판장)는 3월 23일,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성락교회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2013년 1월 은퇴를 선언했다. 아들 김성현 목사는 4년간 성락교회 감독으로 지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김기동 목사 지시에 따라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 감독 역할을 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목회자를 징계하는 등 인사권·행정권·재산권 등 전권을 도맡았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 감독직에서 사임했다고 봤다. 사임 사실을 설교와 교회 주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포했고, 아들 김성현 목사를 선임하는 절차까지 밟았다고 했다. 교개협은 직무대행자로 이 아무개 목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성현 목사의 후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회가 분쟁 중인 만큼, 민법에 따라 김성현 목사가 긴급업무처리권을 행사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와 함께 그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 아무개 목사와 박 아무개 사무처장의 직무도 정지했다. 교개협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김기동 목사가 파면한 목회자 30여 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나 다름없게 됐다. 김 목사가 행사한 인사권·행정권 등도 다 무효이다"고 말했다. 

기자는 김기동 목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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