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공동대표 김운용·박상진·임희국 교수)이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국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3월 22일 성명에서 "노회 재판국의 처사는 상위 치리회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한 항명"이라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국장)은 3월 13일, 73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서울동남노회 내홍이 총회 재판국 판결로 노회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세교모는 노회 재판국이 노회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고, 교단 전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세교모는 총회가 이번 일에 적극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회가 서울동남노회가 사고 노회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 총회 권위를 확립하고 노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다. 세교모는 "이번 재판이 총회의 운명을 좌우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판국은 외부 정치적 논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총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성명서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세교모)은 지난 3월 13일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에 의한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인용을 현 서울동남노회 임원단의 정당성 없음과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린 판결로 인식하고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에 이루어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의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판결은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와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처사는 상위 치리회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불복한 항명이며, 한 노회가 교단 총회의 전체 질서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다. 총회는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총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노회의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총회의 운명을 좌우하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총회는 외부의 정치적 논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하루속히 세습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더 이상 하나님나라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세교모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기까지 하나님나라를 갈망하고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과 함께 중단 없이 걸어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8년 3월 22일 사순절 기간에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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