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목사는 총회 임원회의 사표 반려에도 재판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임원회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신양교회)가 낸 사표를 반려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3월 20일 임원회에서 이 목사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만규 목사는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국장 중도 사퇴가 명성교회 김하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총회 임원회 반려에도 이만규 목사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3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월이면 은퇴다. 교회 사역도 마무리 지어야 해서 재판국장직을 포함 총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사임했다. 재판국장직이 싫어서 사임한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도 서울동남노회 내홍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회 재판국(남삼욱 재판국장)이 명성교회 세습 반대에 앞장선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면직·출교 처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목사는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걱정이 된다. 은혜롭게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 시끄러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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