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 재판국(남삼욱 재판국장)이 3월 20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를 면직· 출교했다.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 개회 1개월 전 헌의할 임무가 있는데도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명부에서 출교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회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헌의위원들과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었지만, 명성교회 이 아무개 장로는 김수원 목사가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김 목사를 서울동남노회에 고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성교회 장로·집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삼욱 목사가 재판 결과를 선고하자 이들은 환호하며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했다.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남삼욱 목사는 기자에게 "김수원 목사가 명백히 노회 규칙을 어겼다. 헌의위원회는 경유 기관이다. 경유 기관은 안건을 거부할 수 없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면 의견서와 함께 정치부로 이관했으면 됐다"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이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양형 판단은 재판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짧게 답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회 하부 기관의 기능이 정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남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묻는 투표와 노회장 선거에만 국한한다. 따라서 재판국장의 권한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수원 목사는 재판에 불참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회 재판국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려 안타깝다. 총회에 상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가 김수원 비대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면직·출교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최관섭 전 노회장, 총회 재판 불복

총회 재판국 판결로 노회장직을 상실한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와 서울동남노회 임원들도 이날 재판에 동석했다. 최 목사는 재판 이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회 재판은 엉터리다. 재판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세습을 비판하는 사회 여론을 의식하고 내린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투표도 공정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반장 뽑듯이 거수로 결정하는 게 무슨 재판이냐. 인민재판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전 임원들은, 조만간 총회 재판국 임원 선거 무효 선고에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관섭 목사는 "아직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받는 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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