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4월로 예정돼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로 판결이 났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도 불법으로 선출된 임원들이 결의한 셈이 되었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마찬가지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바라보는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 시선도 둘로 나뉘었다. 청빙 결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애당초 세습금지법이 잘못됐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이번 소송 주심 중 한 명이자 법조계 출신 조건호 장로는 3월 13일 공개 재판에서, 그동안 피고(최관섭 목사)와 명성교회 측이 주장해 온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피고와 명성교회 측은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명성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가 이미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상태이고,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건호 장로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뒤 다른 목사가 청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가 왔다. 김삼환 목사가 원로로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오는 건 (세습금지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101회 헌법위 유권 해석은 어디까지나 입법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장로는 "헌법 28조 6항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법의 효력 유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102회 헌법위는 명백히 28조 6항(세습금지법)은 현재 효력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는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주심 서성규 목사는 소송 청구가 잘못됐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서 목사는 "결의 무효나 취소 소송은 치리회의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등이 헌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은 행정 소송으로 해야 했다. 이 자체만으로 하자가 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좀 더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재판국원 김점동 목사는, 현재 원고는 있지만 피고가 없는 상태라며 양측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피고 최관섭 노회장이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재판에 계류 중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럴 경우 청빙 결의 소송의 피고가 사라진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최관섭 목사는 직을 잃게 됐다.)

다시 조건호 장로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 장로는 "치리회 소집 절차 등만이 아니라 노회 청빙안 문제도 결의 무효 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명백히 헌법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장로는 "어디까지나 서울동남노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피고로 특정한 것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새로 세워지는 노회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장로는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은 사실 확인 때문에 몇 차례나 심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가 법리 다툼을 다 끝냈고,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덧붙였다.

"명성 교인 80~90% 김하나 목사 지지,
교단이 교회 자유 침해하면 안 돼"

3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이경희 목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명성교회 세습을 적극 옹호했다. 바로 옆에 앉은 조건호 장로(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청빙 결의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법리적 다툼에서는 조건호 장로가 우위를 점했다. 조용히 진행되던 토론은, 재판국원 이경희 목사 발언으로 술렁이기도 했다. 애당초 세습금지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1장에 나오는 교회의 자유, 양심의자유, 신앙의자유를 들면서 세습금지법이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목사님은 교인 80~90%가 법적 절차를 밟아 청빙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예전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 그분의 설교를 감명 깊게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교인 80~90%가 김하나 목사님을 지지하는데, 그런 교회에 (교단이) 영적인 침해, 신앙의 침해, 교회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세습금지법이 잘못된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원 김정섭 장로는 "헌법 28조 6항은 총회 결의를 거쳐 노회 수의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분명히 살아 있는 법이다"고 말했다. 국원 한재엽 목사도 "총회 재판국은 현재 살아 있는 법으로 재판하는 게 옳다.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니, 살아 있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4월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녹취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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