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규 재판국장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목사는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난 뒤 재판국원들에게 재판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만규 목사는 특정 교회와 단체가 재판 때마다 와서 시위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다며, 교회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사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사임 여부는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총회 재판국장 중도 사임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판국 한 관계자는 "이 목사님의 사임은 명성교회 소송과는 무관하다. 만일 사임안이 받아들여지면, 국원을 새로 뽑게 되고 기존 국원 중 한 명이 재판국장이 될 것이다.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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