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비대위의 손을 들어 줬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이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심을 끌었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은 4월로 미뤄졌다.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3월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이 목사는 "원고(비대위)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목사는 "자기(서울동남노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소송에 대한 건만 결정한다. 우리가 그 노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4월에 나온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 (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다.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서울교회 건 때문에 못 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취재진의 질문을 더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판결을 환영했다. 김 목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줘서 감사하다. 바른 판결을 하도록 이끌어 준 교계 언론사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한 비판 기사와 관심을 부탁한다. 추후 진행 사항은 따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재판 소식을 들은 김수원 목사는 활짝 웃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노회장 자동 승계, 
헌의위원장 직무 유기 '공방' 
재판국원 간 의견 팽팽
8:6으로 비대위 승소

총회 재판국은 이날 판결에 앞서 2시간 동안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전체 재판국원 15명이 참석했다. 국원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100명이 넘는 방청객은 숨죽인 채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은 △노회장 자동 승계 여부 △헌의위원장의 직무 유기 △노회 당시 의사정족수 등 세 가지였다.

서울동남노회 규정에 따르면, 노회장은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는 당시 부노회장 겸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며 노회장 승계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의 주심 중 한 명이자 법조계 출신 조건호 장로는 "노회가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 의사정족수 공방까지 갈 필요도 없다. 서울동남노회 선거 자체가 무효다"고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가 직무 유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했고, 헌법위는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 목사가 노회장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위에 질의하고, 명성교회 요청에도 청빙 서류를 정치부로 이관하지 않았다. 월권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조 장로는 "김 목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헌의위원회 만장일치로 헌법위에 질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절차를 밟아 질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직무 유기와 관련 없다"고 했다.

반론도 나왔다. 또 다른 주심 서성규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어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게 규칙부 해석이다. 헌의위의 임무는 청원 서류를 분류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의만 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서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사정족수에 관해서도, 원고 측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앞두고 노회원 130여 명이 퇴장, 의사정족수가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퇴장 인원이 6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국원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국원들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은 거수로 결정됐다. 8명이 원고(비대위)의 손을, 6명이 피고(서울동남노회)의 손을 들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판결은 4월로 미뤄졌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법조인 출신 조건호 장로는 서울동남노회에 책임을 물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녹취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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