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에게 2016년 12월 보낸 '합격 무효' 통보서.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합격 무효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3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2002년 편목 과정에 입학한 오정현 목사에게 '입시 비리'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놓고 주장을 이어 갔다.

총신대 변호인은 "재단이사회가 오정현 목사 편목 합격 과정을 조사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이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5~6주 걸릴 것으로 봤다.

또 당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일부 교수 진술서 내용에 허위가 있고, 조직적으로 같이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며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교수는 김영우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오정현 목사 변호인은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있었던 일의 적법성·무효성을 따지는 건데, 그 후에 만든 자료들을 신빙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오정현 목사에 대해 이런저런 주장을 하다가 안 되니 조사 보고서를 또 만드는 것이다. (증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총신대는 학교 입학과 행정, 당시 입시 절차 및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총신대 장은일 팀장(글로벌개혁신학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오 목사 변호인은 장 팀장을 김영우 총장의 대리인 내지는 비서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총장에게 우호적 증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원도 오정현 목사 편목 무효 결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직접 증언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양측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발간할 오정현 목사 관련 백서를 검토한 후 변론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백서 제출 시간을 감안해 다음 기일은 5월 초로 넉넉하게 잡았다. 이 백서와 관련해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계자는 "조만간 완성돼 공개할 것이다. 백서 안에는 진술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한 일부 교수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제출한 노회 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오 목사 손을 들어 줬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