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A 목사는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 헌금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국가가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소속 기관 회계를 상시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는 것과 달리, 많은 교회는 매년 1회 형식적인 감사만 거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을 처리할 때 발언권‧투표권 등을 적극 행사하여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헌금을 많이 내는 것에 관심을 둘 뿐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무관심으로 헌금은 갈 곳을 잃고, 교회 내 약자인 부교역자와 직원은 박봉으로 고생하며, 일부 목사는 교회 재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며 유용하다가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의 헌금 사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그러므로 이번에는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인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을 존재하지 아니하나, 교인 총회가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 보고의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교인들은 공동의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라405 결정 참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

상법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회계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등록 교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상당한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위 판례 참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절차

등록 교인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는데, 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등록 교인은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공정한 결산과 감사 절차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열람‧등사 대상 서류, 보관 기간, 보관 방법, 열람‧등사 방법 등을 정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 신청인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법원은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처분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 <뉴스앤조이> 자문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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