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 김영우 총장이 재단이사 서명을 대리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월 21일, 총신대 교수들이 김 총장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총장은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총신대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단이사 중 한 명인 이기창 목사는 건강 악화로 전주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 목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재단이사회는 전주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왔다.

총신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이사회 회의록상 이기창 목사 서명이 최소 2명 이상에 의해 이뤄졌다는 필적감정을 받고, 김영우 총장을 2017년 말 고소했다. 교수들은 이때의 회의록이 위조됐다면 그간 재단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김영우 총장의 재직도 원인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서명위조를 입증할 인적 또는 물적 증거가 없고, 이기창 목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 서명을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이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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