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목회자와 신학대 졸업생이 만든 '통합목회자연대'가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한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2월 28일 발표했다.

통합목회자연대는 성명에서 △선고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고 하루속히 올곧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두 가지 소송을 정치적 타협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오직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은 2월 27일, 서울동남노회 선거 및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선거 관련 소송 선고는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2월 13일까지는 판결이 나와야 했다. 2월 27일도 법정 기한을 어긴 상태인데, 한 번 더 연기한 것이다.

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생각하며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목회자 된 양심으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총회 재판국의 올곧은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으로 인해 촉발된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의 판결 선고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선고를 내리기로 한 1월 16일과 30일 연기된 2월 13일, 또 법정 기한을 어긴 오늘 2월 27일에 이르기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명성교회측의 요구대로 순응하여 계속적인 판결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60일 안에 내려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재판국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선고를 3월 13일로 또 연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만규 재판국장은 헌법을 준수하여 판결을 내리겠다고 확언했음에도, 반복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명확한 이유나 해명 없이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통합 교단의 목회자와 졸업생 3000여 명은, 이 재판을 엄중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생각하며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회 법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세습한 명성교회에 대한 재판은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판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된 양심으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총회 법을 준수하여 통합 교단의 올바른 가치를 따라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이미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지키지 않고 번복한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하루속히 헌법의 엄중한 잣대로 올곧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재판부는 두 가지 소송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오직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3. 이번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이번 재판을 가부로 결정할 경우, 재판국은 판결문에 반드시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의견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2월 28일

통합목회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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