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총신대학교 졸업생들이 김영우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총신대 학부·신대원 졸업생 1110명(2월 28일 오후 2시 현재)은 2월 27일 성명에서 "김영우는 우리와 후배들에게 총신의 아름다운 전통과 참스승을 앗아 갔다"며 총신대를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했다.

졸업생들은, 총신대에는 갈 곳 없는 학생을 위해 집을 내주고 제자 수술비를 마련해 준 스승이 있었고, 학교가 어려움에 처할 때 오래도록 채플에서 눈물로 기도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우 총장이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탐라대 매입 비밀 추진, 뇌물, 불법 청탁으로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앗아 갔다고 했다.

졸업생들은 바쁜 일상과 생계라는 책임 때문에 학내 사태에 침묵했지만, 용역이 들이닥치고 학생이 폭행당하는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김영우 총장에게 불량 용역 고용과 학생 위협, 2000만 원 배임증재, 인사 청탁 및 불법 교비 사용 등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또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보직교수들과 용역 난입에 협조한 교직원들, 학생에게 화분을 던지고 폭언을 가하고 물리력으로 위협한 박만규 기획평가팀장, 정관 변경과 비상식적 총장 선출을 주도한 재단이사들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의 자랑스러운 모교 총신에서 김영우는 떠나라"

총신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총신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자세를 가르쳤다. 우리의 스승들은 학내 불의에 저항하며 총장실 앞에 텐트를 치고 밤새 기도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늘 앞자리를 지켰다. 갈 곳 없는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집을 내주고, 제자의 수술비를 위해 성금을 마련하는 어른이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땅에 떨어진 소액권 한 장까지도 주인을 찾아 주었고, 열람실에 노트북을 두고 다녀도 도난당할까 걱정하지 않았다. 학교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채플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나 김영우는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자신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고, 등록금 인상을 조건으로 약속한 노후된 기숙사 리모델링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무기한 연기했지만,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는 교비로 탐라대 매입을 은밀히 추진했다. 임용과 인사에 직권을 남용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한 뇌물 및 불법 청탁, 교비의 사적인 이용으로 기소되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우리와 후배들에게서 총신의 아름다운 전통과 참스승을 앗아 갔다.

졸업 후, 우리는 바쁜 일상과 생계라는 무거운 책임 때문에 모교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사태를 알고도 눈을 감고 침묵했다. 그러나 망가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 후배들이 교직원 박 모 씨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김영우 측이 고용한 불량한 용역에 의해 신변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이에 졸업생들은 김영우와 학교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영우 측이 고용한 불량 용역이 학생에게 신변의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김영 우는 책임 지고 자진 사퇴할 뿐 아니라 총신을 영원히 떠나라.

하나.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정작 불량한 용역이 난입했을 때 현장을 떠남으로써 학생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한 보직교수들은 즉각 사직하라.

하나. 김영우의 불량한 용역의 난입을 적극 협조한 교직원들은 즉각 사직하라.

하나. 학생의 목을 조르고, 폭언과 함께 화분을 던지는 위협을 가한 박만규는 무조건 사직하라.

하나. 김영우는 2000만 원 배임증재 사건과 최근 제기된 인사 청탁 및 불법적 교비 사용, 즉 배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사퇴로써 사죄하라.

하나. 재단 이사들은 변경한 정관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정관 변경 및 비상식적인 총장 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8. 2. 27.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졸업생 1110명 일동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