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열렸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놓고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와 피고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가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남노회는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비대위는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명성교회가 교단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은 2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결의' 심리를 진행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온 재판국은 이날 취재를 허가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핵심은 헌법 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예장통합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게 했다.

서울동남노회 측 변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 문구 중 '은퇴하는'을 강조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이미 2015년 12월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세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장통합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면서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김 장로는 헌법위 해석을 음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101회기 헌법위가 헌법 28조 6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식품에 해로운 독이 있다고 식품안전처가 해석을 내렸다고 치자. 그 물건을 계속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 먹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세습금지법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면 잠재적으로 중지하는 게 맞다. 노회가 이 조항을 근거로 청빙안을 부결해서는 안 된다."

비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목사는 노회에 소속돼 있으며, 노회 허락으로 청빙 절차가 이뤄지는 게 장로교의 기본이라고 했다. 변호인 송준영 목사는 "교인의 기본권과 교회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면, 예장통합 교단을 탈퇴하면 된다. 세습금지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기에 총회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기본권을 강조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은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목사는 "명성교회가 항상 강조해 온 101회기 헌법위가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도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은퇴한 모든 목사도 교단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원고와 피고는 세습금지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사진 왼쪽부터 최관섭 노회장, 김재복 장로, 김수원 목사, 송준영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마무리 발언에서 원고 송 목사는 "헌법 28조 6항은 살아 있다.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됐다. 101회기 헌법위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을 뿐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게 명백하다. 이 법을 총회가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피고 측 김재복 장로는 그간 김삼환 목사가 해 온 일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다. 제주도 이기풍 기념관, 안동병원, 소망교도소 건립을 포함 용산 참사 유가족, '위안부' 할머니 위로 등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 교회 1000개를 지금도 돕고 있다고 했다.

김 장로는 "그런 목사님이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 자녀를 청빙한다는 게 아니다. 명성교회를 위해서, 명성교회가 온전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인들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님을) 청빙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성교회와 총회를 위해 유익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김 장로는 "김삼환 원로목사님은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총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셨다. 원로목사님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걸 생각해 명성교회 입장에 서서 좋은 결론을 내려 달라. 그래야 총회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총회 재판국원은 오늘(27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만규 재판국장은 정확한 판결 시점을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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