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하민지 기자] 육군참모총장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지시로 동성 군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예비역 중위 B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2월 22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92조의 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1948년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군인 색출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이번 무죄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92조의 6은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시된 조항이다. 지난해 2월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이 이 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4월에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7명이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5월에는 김종대 의원(정의당)이 이 법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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