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담임목사와 재정장로를 법원에 고소한 교인들이 도리어 교단에서 출교 조치를 당했다. 교인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담임목사는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문제를 제기한 자신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월 17일, 충남 예산에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신상범 총회장) ㅅ교회 담임 ㅇ 목사, 재정을 맡았던 ㄱ 장로와 ㅈ 장로의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ㅇ 목사와 ㅈ 장로는 모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ㄱ 장로는 징역 8월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당회를 비롯한 어떤 의결 기구의 결의도 거치치 않고 교회 돈을 사용했다. 2008년 12월, ㅇ 목사와 ㅈ 장로는 건축 재정 3500만 원을 인출해 교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대여하고, 2011년 9월에는 ㅇ 목사와 ㄱ 장로가 일반 재정 1200만 원을 인출해 1000만 원은 교인 병원비로,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했다.

ㄱ 장로는 2009년 교회 일반 재정에서 1억 7000만여 원을 인출해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ㅈ 장로 역시 2011·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생활비와 대출비 변제 등을 목적으로 건축 재정 약 9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기성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모든 재정 출납은 지출 결의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사무총회에서 통과한 예산 외 금전 출납은 당회 또는 직원회 결의로 집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닌데도 당회나 직원회 결의 없이 교회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ㅅ교회 담임목사와 재정장로들은 당회를 비롯한 어떤 의결 기구의 결의 없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담임목사와 재정장로를 고소한 ㅅ 집사는 2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 예산 5억 원의 결산 보고서가 달랑 A4용지 4장이다. 아무리 교인이 400명밖에 안 되는 시골 교회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해 결국 목사와 장로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ㅇ 목사와 두 장로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ㅇ 목사는 2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한 것이다.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 없다. 모든 절차를 지켜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교회 재정 지출이 시급할 때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ㅇ 목사는 "당회가 열리기 전까지 목사에게 (재정권이) 위임돼 있다. 돈을 급히 지출해야 할 때 당회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소'
기소위원장 "중징계 받을지 몰랐다"
교인들, 어쩔 수 없이 사회 법으로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재정 횡령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불똥은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에게 튀었다. 교회 재정 문제를 지적한 ㅅ 집사와 교인 2명은, 교회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간 다닌 ㅅ교회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ㅇ 목사 측 교인들은 불법 단체를 조직하고 교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이들을 기성 충서중앙지방회(홍진술 회장)에 고소했다. 충서중앙지방회는 사건을 하급 기관인 예산감찰회에 넘겼다. 예산감찰회 기소위원회는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말 '출교' 조치를 내렸다. 교단 징계법에 따르면, 출교된 교인은 교회에서 제명되며 4년 동안 복권할 수 없다.

ㅅ 집사는 재판 과정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위원회가 피고소인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재판위원회에 넘겼다. 당시 예산감찰회장은 이번 재정 문제의 당사자 ㅇ 담임목사였다. 이 목사의 위치가 기소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고 말했다.

ㅇ 목사는 재판위원회의 출교 조치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고소한 것이다. 재판위원회 역시 교단법에 준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소위원장 ㅈ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시행하려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다.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근거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교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 기소하는 입장에서 재판위원회가 이런 중징계를 내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ㅅ 집사와 교인들은 상급 기관 충서중앙지방회에 항소해 봤지만, 충서중앙지방회가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원에 '출교 조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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