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불법 세습을 반대해 온 목사들을 기소했다. 기소당한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 15명 전원.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회 파행 이후 결성됐다. 절차상 하자에도 선거를 강행해 선출된 현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최관섭 노회장)와 그들이 통과시킨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국장)에 임원 선거 및 노회 결의(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동남노회는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고, 최관섭 노회장 직권으로 기소위에 기소 의뢰했다. "소속회나 기관 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면 그 치리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총회 헌법 92조 1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노회 기소위원회는 올해 1월 비대위 목사 15명을 1차 소환했다. 비대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사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재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기소위는 2월 9일, 추가 소환 없이 비대위원 전원을 일괄 기소했다. 피고인을 심문하지 않고 노회장 입장만 듣고 결정한 것이다. 기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불법 단체를 조직해 노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위법 활동을 했다"고 나온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비대위 목사들을 전원 기소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비대위는 원칙을 무시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원 장병기 목사(지금여기교회)는 2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소위가 제 역할을 모르고 있다.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재출석을 통보하거나 서류 제출을 명하는 등 피고인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던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백종찬 목사(하늘꿈교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노회) 재판국에 사건을 넘겼다. 우리는 노회가 파행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한다면, 앞으로 누가 불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나서겠는가"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이번 기소 결정에 "기소위원들이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활개하고 있다"고 했다.

기소위는 지난해 11월 김수원 목사를 기소할 때도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소위는 위원장과 서기, 위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위원 2/3(3명) 이상 참석해야 기소위가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김수원 목사를 기소할 때는 기소위원장과 서기, 단 두 명이서 회의를 열었다. 

기소위 4명 중 위원장·서기를 제외한 2명은 명성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한 명은 명성교회 시무장로고, 다른 한 명은 명성교회가 2014년 분립 개척한 광주제일명성교회(윤호식 목사) 장로다.

<뉴스앤조이>는 기소위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신근영 위원장을 비롯해 기소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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