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월 7일부터 헌법소원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400여 명이 소송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택 회장은 2월 19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목사님과 스님 여러 명을 (종교인 대표로) 섭외했고, 시민들이 원고인단에 동참했다. 현재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2월 27일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종교인 과세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납세 방식을 선택 가능하게 한 것 △세무조사를 종교 소득에만 제한하고 세무조사 전 종교 단체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한 것 △종교 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한 것 △기타소득 방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준 것 등이 종교계에 부여되는 특혜라고 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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