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충남도의회(윤석우 의장)는 2월 2일 301회 임시의회에서 찬성 25표, 반대 11표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역 개신교계는 수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개신교인들은 집회만 연 게 아니었다. 여러 차례 도의원들을 만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는 논리를 강변했다.

충남도의회는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한익상 목사(든든한교회·천안바른인권위원회)는 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충남 인권조례 폐지 당위성 설명 및 전국 확산 선포식'에 참석해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 목사는 개신교인들이 앞장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시킨 것을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도의원 2/3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려면 민심을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천안터미널 앞에서 시민대회를 계획했다. 개신교 색채는 빼고 가는 것으로 계획했다. 집행부 목사님들이 사비를 들여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와도 3000명밖에 안 모이는 천안에서 1만 명 집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해냈다."

세 규합에 성공한 개신교는 도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다녔다. 한익상 목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지 설명했다고 했다. 그가 설명하는 논리는 모두 반동성애에 앞장서는 개신교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한 목사는 "설명을 들은 의원들도 '이건 우리 민족 정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원들에게 '재선은 차치하고 나라 망한 뒤에 (의원직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같이 가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익상 목사는 동성애·동성혼이 합법화하면 창세기가 없어지고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충남 인권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잠잠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개신교인들은 집회를 열고, 도의원을 만나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선포식에서는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던 개신교인들이 참석해 동성애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양성애를 인정하면 배우자 두 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지향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무성애·범성애 등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양성애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두 명 있어야 한다. 범성애는 배우자가 여러 명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 한 명을 전제하는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는 출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헌법에서 혼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자녀를 출산해서 미래 세대를 계승하고 이어 가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애에는 자녀 출산이 없다. 동일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길원평(부산대)·제양규(한동대) 교수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제양규 교수는 "인권조례가 폐지됐어도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이 남아 있는 한 동성애 옹호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이 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포함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보내서 검증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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