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대표회장 선거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사진 제공 한기총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법원 판결로 대표회장 선거가 중단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김충수 임시대표회장)가 선거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최성규 위원장)는 2월 12일,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와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성령교회)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표회장 선거 진행 무효 가처분을 제기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이 아니고, 신원 조회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전 목사는 이에 항의하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한기총에 가입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자격으로 출마했다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원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전광훈 목사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2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를 포함 기존 후보들에게 대표회장 출마하는 데 등록비(1억 5000만 원)를 12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전 목사만 등록비를 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대표회장 후보는 김노아·엄기호 목사다"고 말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2월 20일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3월 초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최성규 목사 체제로 진행하는 선거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법원에 최성규·김충수 목사를 상대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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