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에게 15억짜리 고급 빌라를 사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3년 전 교회에 증여한 것이었다.

김삼환 목사는 2012년 8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빌라를 14억 원에 매입했다. 넓이는 229㎡(69평)로, 서울 외곽 고급 주택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현재 실거래가는 15억 원이다.

김 목사는 이 주택을 2015년 9월, 은퇴를 3개월 앞두고 교회에 무상으로 내놓았다. 명성교회 당회는 2017년 11월, 김삼환 목사가 기부한 주택을 김하나 목사 사택으로 쓰기로 결의했다. 교회가 관리비와 제세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승용차와 운전기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삼환 목사 소유였던 고급 주택을 아들 김하나 목사가 쓰게 된 것이다.

명성교회는 시가 15억 원짜리 고급 빌라를 김하나 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했다. 이 주택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3년 전 교회에 증여한 것이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명성교회 몇몇 교인은 이를 두고 '편법 증여'라고 주장했다. 김삼환 목사가 교회를 경유해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겼다는 것이다. 명의는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도, 사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임목사가 무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은퇴 시에는 대다수 교회가 관례로 사택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김삼환 목사가 15억 상당의 주택을 김하나 목사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김하나 목사는 최소 2~3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다른 증여재산은 배제하고 계산).

일부 교인은 김삼환 목사가 15억대 고급 빌라를 교회에 무상 증여한 것도, 김하나 목사가 후임으로 올 것을 염두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집은 이전에 명성교회 장로들 소유였다. 명성교회 권 아무개 장로는 1999년부터 이 주택에서 거주하다, 2010년 같은 동에 살고 있던 김 아무개 장로에게 16억 원을 받고 집을 팔았다. 김 장로는 2년 후, 매입가보다 적은 14억 원을 받고 김삼환 목사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당사자들은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김삼환 목사에게 집을 매각한 김 아무개 장로는 2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집을 사 뒀는데, 자녀들 귀국이 취소되면서 집을 방치하고 있었다. 마침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둘 때였고, 교회가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 후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팔라고 해서 매각했다"고 했다.

김 장로는 "원로목사님이 퇴직금도 다 교회에 기부하지 않았나. 이와 함께 이 집도 같이 교회에 내놓은 것 같다. 김하나 목사가 거주한다 해도, 재산이 넘어간 게 아니니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교회 관계자도 "김삼환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교회가 목사님 명의로 집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을 도로 교회에 반환했다. 얼마 안 돼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부동산 중 하나를 사택으로 제공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성교회의 사택 제공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이니 법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세무 공무원은 "해당 사안이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최호윤 회계사는 교인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부자인 김삼환 목사와 사택을 제공받은 김하나 목사가 부자 관계라는 특수 관계에 있으니, 교인들이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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