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9월, 전남CBS(유영혁 본부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다. 이영수(가명) 전 CBS문화사업국장은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여직원과 회식을 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팔뚝을 쓰다듬었다. 

성추행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뽀뽀를 한 적도, 팔뚝을 만진 적도 없다. 본인의 주장일 뿐이다. 특별히 터치한 부분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성추행한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8일,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남CBS는 지난해 8월 30일 이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피해자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지 이틀 뒤였다. 이 씨는 14년간 전남CBS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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