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전남CBS 조용구 이사와 유영혁 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한 <뉴스앤조이> 기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9월 12일 "전남CBS 전 문화사업국장, 직원 성추행""전남CBS 본부장·이사, 성추행 가해자 '두둔', 피해자 '외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전남CBS 안에서 벌어진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다. 여직원은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내부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남CBS 임원진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조용구 이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다. 조 이사는 피해자를 회유한 적 없으며, 기자가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영혁 본부장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다. 유 본부장은 <뉴스앤조이> 기자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 29일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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