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세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및 '결의 무효' 소송이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심의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월 2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명성교회 측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명성교회는 1월 27일 기관장 모임에서, 김하나 목사 칭빙은 교단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공지했다. '불법 세습'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김수원 목사 등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다시 한 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결의한, 지난해 10월 24일 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가 명백한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동남노회비대위원 최규희 목사가 쟁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먼저, 당시 김수원 목사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것은 노회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부노회장의 승계를 막는 조항은 노회 규칙 어디에도 없다. 굳이 이 안건을 처리하려면, 규칙이라도 개정한 다음 하는 게 순서였지만 그런 작업도 없었다.

당시 노회원들의 갑론을박으로 오후 4시 20분경 정회가 됐다. 20분 뒤 속회하는 과정에서, 노회장이었던 고대근 목사는 속회 절차(재석 수 확인 등)도 거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김수원 목사 불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무리한 회의 진행에 반대한 노회원 130여 명이 빠져나왔다.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명성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남은 노회원들은 투표를 강행했다. 황당한 것은, 당시 재석 수는 173명이었는데 김수원 목사 불신임안 총 투표수는 179표였다는 점이다.

현 서울동남노회 측은, 투표 전 빠져나간 130여 명은 '기권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후 신임 임원 선출은 재석 수 173명인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 없이 위법이다.

비대위는 명성교회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사건을 쟁점별로 요약해 배포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예장통합 관계자 중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만약 당시 서울동남노회 선거와 결의를 모두 무효로 판결해 버리면 '사고 노회'가 된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비대위는 "노회 임원 못 뽑았다고 사고 노회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보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렇게 불법성이 명확한데도 명성교회가 당당하게 교인들 앞에서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이런 명성교회의 행동은 총회 재판국에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비대위는 "물론 총회 재판국이 원칙대로 잘 판결해 주리라 믿는다. 이번 사건은 이미 서울동남노회와 예장통합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사고 총회'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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