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이수영 재판장)는 1월 19일, 감독회장 선거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원고 성모 목사(새소망교회)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리회 서울남연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을 보면,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목사와 평신도이며 각각 동수로 선정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서울남연회는 감독회장 선거 당시 선거권자를 확정하는 결의를 하지 못했다. 2016년 연회 첫날 등록자는 1587명이었는데, 293명만 출석했다. 연회 둘째 날 등록자는 1629명이었는데, 375명만 출석했다. 두 날 모두 의사정족수 미달이었다. 서울남연회는 선거인단 선출 결의가 무산되자 각 지방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목사 330명, 평신도 312명을 선거인단으로 뽑았다.

법원은 연회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않았고, 선거인단 선출을 지방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목사와 평신도 선거권자 수가 같아야 한다는 교단 헌법도 어겼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32회 총회 감독회장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은 2위 이철 목사(강릉중앙감리교회)와 불과 120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법원은 "서울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선거는 교단 장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감독회장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선거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금권 선거를 저질러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관련 기사)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독회장 후보였던 조경열 목사(아현감리교회) 출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명구 감독회장, 항소 검토
법원이 직무 정지할 가능성도
감리회, 매번 선거로 혼란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과 함께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제기됐다. 성모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감독회장 선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리회는 역대 감독 중 한 명을 감독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해야 한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은 차기 감독회장이 정식으로 선출될 때까지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현재 항소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08년 김국도 원로목사(임마누엘교회)는 감독회장에 당선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이력 때문에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감독회장에 당선된 전용재 목사는 선거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금품 수수를 인정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 목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교단에 복귀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