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73회 정기노회 임원 선거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결의가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서울동남노회(최관섭 노회장)가 노회 안에 있는 여러 사조직 중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김수원 위원장)만 불법 단체로 규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지난해 11월, 총회 헌법 29조 1항을 근거 삼아 비대위가 노회 허락 없이 만들어졌다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헌법에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혹은 기관·단체를 조직하려면 해당 치리회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속한 목사들은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주민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안대환·이현성 목사는 "불법 단체에 가입한 교회에 대하여 노회가 정상화할 때까지 (외국인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받았다. 

비대위원 15명은 최관섭 노회장에게 고소당해,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신근영 위원장)에 출석 통보를 받았다. 기소위는 1월 5일, 비대위원 15명에게 "불법 단체 조직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에는 비대위 외에도 청목회·장로회·사모회 등 여러 사조직이 있다. 비대위 측은 노회 안에 여러 임의 단체가 있는데도 비대위만 총회 헌법을 근거로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대환 목사는 "최관섭 목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목회·장로회·사모회 등도 불법 단체다. 이들도 노회에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만 문제 삼는 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노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회 헌법에 나와 있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소속회 및 기관·단체는, 노회에서 지원·허가·관리·감독 등을 받아 매 정기노회에 보고하는 남전도회·여전도회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과 청목회 대표를 역임한 비대위원 엄대용 목사는 "비대위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있다. 김삼환 목사가 있을 때는 '목사회'라는 사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 거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만 문제 삼는 건 보복성 조치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비대위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비대위와 대립하는 목사 중에도 노회 내 사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이 있다. 서울동남노회 파행 장본인이라고 지적받는 고대근 직전 노회장, 비대위에 속한 교회에 선교비 지원을 중단한 이대희 세계선교부장, 김수원 비대위원장을 기소한 신근영 기소위원장 등은 청목회 모임에 참여했다.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적극 반대한 남삼욱 재판국장은 목사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

청목회는 젊은 목사들 모임이다. 2000년대 초반, 노회를 쇄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목사들 친교 모임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이들은 족구·등산 등을 하거나 신학·목회 관련 강의를 수강하기도 한다. 현재는 모임 참여율이 이전보다 저조한 편이다.

현재 노회 내 목사회는 유명무실해졌고, 장로회는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년 노회에 예산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대희·고대근 목사 등 청목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1월 22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청목회·장로회 등은 비대위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고 했다. 청목회는 비대위처럼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다"고 말했다.

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청목회나 장로회가 노회 허락을 받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비대위와는 차이가 있다. 노회를 비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대위는 노회를 비판하고 합법적인 정기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데, 기소되면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목회나 비대위 등은 모두 노회 허락을 받지 않고 결성된 사조직이다. 하지만 청목회는 단순 친교 모임이기 때문에 불법 단체가 아니고 비대위는 노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불법 단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최관섭 목사는 비대위원들을 "노회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고소했다. <뉴스앤조이>는 최관섭 목사와 기소위원장 신근영 목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위는 1월 25일부터 비대위 목사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고소 및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환 목사는 비대위가 불법 단체라면 청목회나 다른 단체 역시 불법이라며, 같은 근거(총회 헌법 92조 1항 위배)로 이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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