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지방 신학대에 재학 중이던 이 아무개 씨는, 몇몇 교수가 소수 학생에게 특혜성 학점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안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2017년 8월경 이 씨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교계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다.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학교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다.

이 씨와 동료 장 아무개 씨는 ㅎ신문사 ㅅ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씨는 "ㅅ 사장이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터뜨리면 안 된다. 여러 기자가 붙어서 나가야 한다. 혼자 보도하면 공격받을 수 있다. 기자는 7명 정도 섭외해 줄 수 있다. 1인당 30만 원이면 되고, (기자회견) 대관료까지 더하면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귀를 의심했다. 이 씨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교계 기자들은 좋은 건수 만나면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챙겨 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직접 찾아가 제보까지 했지만 ㅎ신문 측은 이후 움직임이 없었다. 이 씨가 문의할 때마다 "취재 중에 있다",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만 했다. 이 씨는 최근 ㅅ 사장이 한 말이 떠올랐고,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정작 ㅅ 사장은 "김영란법 때문에 걸릴 수 있다"며 거절했다.

제보자 이 씨는 "ㅅ 사장이 기자회견을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ㅅ 사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ㅅ 사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드바이스를 했다. 할 수 있으면 (기자들에게) 교통비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30만 원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겠다는 입장이 바뀐 이유를 묻자, ㅅ 사장은 김영란법을 들었다. 그는 "김영란법이 제정됐으니, 돈을 주고받으면 양쪽 다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김영란법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고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을까. ㅅ 사장은 "4~5년 전만 해도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잘 안 한다. 우리 회사도 기자들에게 돈 안 받도록 교육하고 있다. 대신 한 달에 10만 원씩 취재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의 제보를 뭉개 오던 ㅎ신문은, <뉴스앤조이> 보도 후 최근에 와서야 신학교 문제를 짧게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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