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성호 위원장)는 1월 17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 차별 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HIV·AIDS 감염인 수술과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차별 행위는 의료인들이 HIV·AIDS 감염경로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7일, HIV·AIDS 환자에 대한 의료 차별 실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이 감염인을 치료·진료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사 바늘에 의한 HIV·AIDS 감염의 비율은 0.3%로 지극히 낮은 수치"라며 진료할 때 감염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HIV·AIDS 환자의 진료 거부가 증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의학의 발달로 "HIV에 감염되어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경우 감염인의 면역력은 높아지고 전염력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HIV·AIDS 감염인 의료 차별 실태 조사'를 보면, 감염인 208명 중 40.5%가 '치료·시술·입원 시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 사용'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감염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사가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26.4%),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21.6%)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HIV·AIDS 감염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감염인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감염인 의료 차별 규정을 관련 법에 신설 △의사 국가시험에서 관련 내용 검증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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