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들이 1월 16일, 예장통합 총회 회관 앞에서 공정 재판과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을 다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만규 재판국장)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행정 재판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판결해야 한다. 재판국은 재판 기간을 30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습반대신학생연대는 총회 판결이 지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신학생연대는 1월 16일 성명에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깊은 관련이 있다. 세습 사태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입지를 굳혀 갈 것"이라고 했다.

신학생연대는 "이미 최기학 총회장과 총회 헌법위가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 70개 기수 2712명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데 한뜻을 모았다. 총회 재판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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