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는 지난해 12월, KTX 해고 승무원들과 오체투지로 연대했다. 뉴스앤조이 이은혜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수년째 지속하던 KTX 해고 승무원들의 환수금 문제가 해결됐다. 대전지방법원(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432만 원(1인당)을 2018년 3월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640만 원은 2008년 1심 판결이 끝난 뒤 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한국철도공사가 해고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7년 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로 승무원들은 1심 판결 뒤 받은 임금 864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환수금 중재에 앞장선 종교계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중재에 참여한 대한불교조계종·대한성공회·천주교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노동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있었다"고 했다.

종교계는 KTX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이 억울하게 많은 돈을 내지 않도록 배려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철도공사와 해고 승무원들이 각종 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정안으로 한국철도공사는 KTX 해고 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기로 했다.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11년 가까이 싸워 온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철도노조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KTX 승무 업무 관련자를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