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단에서 출교당한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 말이다. 윤 씨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출교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결과는 기각. 하지만 법원에서 만난 윤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2014년 12월 무렵부터 2015년 9월까지 여러 차례 교인 OOO과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문에는 윤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인 OOO의 이야기가 나온다.

"교인 OOO은 윤 씨와의 간음 행위와 관련해 피고 중부연회 심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당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행위 당시 나눈 대화 내용, 원고의 은밀한 신체 부위 특징을 포함해 간음 행위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법원은 교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윤 씨와 간음 행위를 했다는 OOO의 진술에 상당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OOO은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허위로 원고와의 간음 행위를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윤 씨는 재판에서, 설령 간음을 저질렀다고 해도 자신을 출교한 교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교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역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 역할이 요구된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간음 사실을 인정했지만, 윤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나에게 증거를 대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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