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박요셉 기자] 설교 표절이 드러난 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고 지지 교인과 예배당을 점거한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출교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중전주노회 재판국(이병록 국장)은 1월 9일, 김중경 목사 위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면직·출교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김 목사에게 설교 표절을 포함한 총 9개 죄과가 있다고 봤다. △청빙 당시 청빙위원 속임 △설교 표절로 교인 기만 △자신이 야기한 문제 책임을 장로들에게 전가 △거짓과 변명으로 교인들 공격 △장로 17명 중 자신을 지지하는 3명만 데리고 불법 당회 △노회의 공동의회 중지 명령과 위임목사 직무 정지 및 출입 금지 명령 불복 △ 공동의회에서 총회와 협의했다며 교인 기만 △직무 정지 중 공동의회 강행 △재판국 소환 통보 4차례 불응 및 재판국 불인정.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는 설교 표절 등 여러 죄과가 인정돼 노회로부터 면직·출교됐다. 다음 로드뷰 갈무리

면직·출교 판결을 받은 김중경 목사는 2015년 말 청빙 후보 시절부터 20여 차례 설교를 표절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공동의회를 열어, 설교 표절을 지적한 시무장로 14명을 시무 정지하고 부교역자 5명을 해임했다. 12월 24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시도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김 목사는 12월 17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무력으로 예배당을 점거한 바 있다. 이후, 반대 측 교인들이 예배당 출입문을 잠그자, 김 목사 측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농성하며 반대 측 교인들 접근을 막고 있다. 중전주노회 김근열 노회장은 1월 14일 이들을 찾아가 재판국 판결 내용을 통보했지만, 김 목사 측 교인들은 이를 듣지 않고 항의했다고 알려졌다.

김 목사를 반대하는 A 장로는 "김 목사 측 지지 교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회가 면직·출교했으니 교회가 새로운 분을 모셔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목사 지지 측 B 장로는 노회 판결이 잘못됐다며 총회에 상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장로 14명과 노회원이 결탁해 편파 판결을 만들어 냈다. 현재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언론도 한쪽 입장만 듣지 말고 똑바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김 목사 측 교인들은 현재 예배당 점거를 풀고 밖에서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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