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전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 ㅅ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월 1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ㅅ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ㅅ 교수는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ㅅ 교수가 제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ㅅ 교수가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할 때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기 의사를 제압하는 데 지도교수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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