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세습은 교단법에 어긋난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이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말을 아껴 온 최 총회장은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명성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회장이 말한 책임 있는 자세는 '세습 철회'를 의미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1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회장 최기학·전계헌·전명구·이영훈) 신년 하례회에 참석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총회장은 "교단법에 어긋난다. 이미 세습을 진행했으니, (명성교회는)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을 분명히 취해야 한다. 총회장으로서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해 9월 총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정신과 같이가야 한다.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 바 있다. 12월 발표한 목회 서신에서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현안으로 교회와 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며 해당 교회와 노회의 깊은 회개와 전국 교회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 동시에 지체의 아픔을 안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했다. 최 총회장은 "그때 내가 한 말과 입장 표명에서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세습금지법은 지난 총회에서 폐기됐다며 청빙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명성교회와 달리, 최 총회장은 "그렇지 않다. 세습금지법은 살아 있다. 헌법위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최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명성교회 세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이 용인되면 곳곳에서 교회 세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 총회장은 "나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문제를 떠나 세습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최 총회장은 "내 아들도 목사다. 내가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 됐는데, 나 역시 세습하고 싶다. 그러나 세습은 시대와 교회 정신에 맞지 않다. 교단법이 세습을 금지하고 있으면, 하면 안 된다. 그게 목사의 도리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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