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갱신위 교인 39명을 징계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 당회(오정현 목사)가 12월 17일 자로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 39명을 징계했다. 37명을 제명하고 1명은 면직, 나머지 1명은 정직 및 수찬 정지에 처했다. 제명 교인 37명 가운데 10명은 즉시 제명했고,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한 27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타 교회로 이명하면 제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39명을 △교리 위반 △교인 의무 불이행 △해교회 행위 △교회 분열 행위 △교회 권면 외면 △무분별한 제소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 사건을 공론화해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했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갱신위 교인들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교회 교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회 구성원 다수는 (갱신위와의)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 한다. 갱신위와의 갈등을 종식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11월 19일 사랑의교회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일부 교인은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의 재판장이 오정현 목사일 수 있느냐"며 재판 내용 및 절차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갱신위 교인들은 아직 정식 판결문은 받지 못했고, 문자메시지로 판결 요지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교회는 이들에게 "귀하에 대해 지난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은 '제명에 처한다'입니다. 판결문은 서명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달하겠습니다. 상소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징계를 받은 한 교인은 "노회에 상소하려면 재판 기록이 필요해 지난주 교회를 갔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다.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선고만 하고 판결문을 이제서야 쓰는 것 같다.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교인들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갱신위는 노회 재판국에 상소하고, 재판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