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활동비를 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한 원안을 고수하면서, 주요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월 21일 종교 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수정안을 발표하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면서 여전히 종교인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기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2월 21일, 종교인 과세 비판 기사만 네 개를 썼다. <경향신문>은 "불투명성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이 사용한 특별 활동비에 버금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50년 만에 시행되는 과세가 특혜 시비로 얼룩진 채 시작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자 사설에서 "종교인 특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도 (비과세 폐지에) 실패했는데 다음에는 실질과세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경제>도 21일 자 사설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나 기타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 장려 세제(EITC) 수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례가 없는 특혜"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에 그치지 않고 '종교 활동비'까지 셀프 비과세의 길을 터 줬다면서 정부가 종교 단체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개인의 소득 내역이 훤히 비쳐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 원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했다.

<한겨레>는 "액수에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만 지급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돼 종교인 월급은 줄이고 활동비는 늘리는 편법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무제한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종교계 반발로 예외가 됐다고 했다.

<조세일보>는 "특혜 없애랬더니…'눈 뜬 장님'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라는 21일 자 기사에서 "국세청이 종교 활동비의 지급 내역을 볼 수 있다고는 하나, 그간 종교 단체가 꼼꼼 숨겼던 지급 규모만 파악할 뿐 과세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부당한 조세 특혜를 누리고 있어도 그저 '눈 뜬 장님'만 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2월 22일 자 사설에서 개신교계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종교인 과세가 특혜로 시작한다는 지적은 개신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신교 성직자 수가 가장 많고, 협상도 보수 개신교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12월 22일 자 사설에서 "종교인 과세 때문에 포항에서 지진 났다"는 목사의 발언과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자유 수호에 나서겠다"는 교계 단체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이들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절도 인용하며 "납세 회피는 예수의 가르침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종교인도 존경받으려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권익만 챙기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종교인 자격은 물론이고 시민 자격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SBS는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특혜 조항은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했다. SBS는 보수 개신교계 요구를 기재부가 모두 수용해 준 꼴이라고 했다. "과세 시행에 급급해서 유명무실한 과세가 되어 버리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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